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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서초구 개인파산 ]#개인회생수임료분납 #구로구 개인회생 #파산신청서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다른 개인회생&파산 글 바로가기 :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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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s !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채무총액 :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재무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,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
*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.
*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당시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직업이 없다면 회생신청을 기각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.
* 개인회생의 경우 우편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 보다는 유용인구가 많은 만큼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경험이 많다는 것은 즉 각 지방 법원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요.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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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문의 : byeonggeunim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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